[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오늘 대통령께서는 아시는 바대로 성심성의껏 오늘 진술 다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 다 성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원래 오늘 특검이잖아요.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송법상.
그런데 보도에도 나왔듯이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하고 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특검보로 추사조사하는 분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특검에서 계속 신문하는 당사자를 검사로 바꾸는 것을 거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조율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더욱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경찰 지위에 있는 분은 특수업무공무집행방해, 저희가 피의사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경호처의 대응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아주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조사는 검사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서로 이해충돌이 되고 있으니까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인 경찰분께서는 조사에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느라 조사가 조금 한동한 중지됐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어서 조사하기로 돼 있는 검사님들이 준비를 하신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봐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반박에 나섰고 특검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추후에도 조사자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했거든요.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그건 제가 바로잡고 싶은 건데요.
특검의 출석 요구서에 보면 12월 30일날 발부된 체포영장이랑 그다음에 1월 7일날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출석요구서를 보내셨어요.
1월 7일날 발행된 체포영장은 1월 15일날 집행이 이루어졌고 박창환 총경은 1월 15일날 불법적으로 저희 대통령님 공관으로 들어왔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1월 3일날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특검이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1월 7일 체포영장 집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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